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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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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