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4조 (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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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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