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영업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1.
2.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3.2.
4.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5.3.
6.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7.4.
8.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9.5.
10.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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