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9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석]
1)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2)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36조, 제37조 제외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제외
4)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5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6)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법 제286조제1항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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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