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9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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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석]

1)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2)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36조, 제37조 제외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제외

4)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준법감시인은 파생상품 영업에 있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업무 지침 등을 정하여야 한다.

5)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5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 품을 매도하는 경우
4.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6)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법 제286조제1항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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