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2.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3.2.
4.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5.3.
6.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7.4.
8.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9.5.
10.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11.6.
12.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13.②
14.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③
16.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7.④
18.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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