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 (법인 영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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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3.2.
4.허수 매매주문 수탁
5.3.
6.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7.4.
8.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9.5.
10.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거래
11.②
12.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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