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 (임직원 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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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2.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3.2.
4.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5.3.
6.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7.4.
8.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③
10.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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