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투자광고 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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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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