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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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2.
4.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3.
6.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7.4.
8.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9.②
10.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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