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이사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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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제6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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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제6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2.
4.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5.3.
6.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 감독
7.4.
8.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
9.5.
10.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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