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1조 (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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