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5조 (자료의 보존방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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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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