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2.
4.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6.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8.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9.5.
10.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6.
12.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7.
14.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15.②
16.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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