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4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ㆍ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65조의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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