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1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1.
2.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2.
4.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5.3.
6.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7.4.
8.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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