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0조 (운용성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1.
2.해당 운용기간 중 주식의 매매 회전율
3.2.
4.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5.3.
6.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7.4.
8.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ㆍ매도 상위 10개 종목명
9.제9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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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