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1조 (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1.
2.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3.2.
4.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6.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제6절 전산시스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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