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3조 (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2.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3.2.
4.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5.3.
6.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7.4.
8.제66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9.5.
10.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1.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12.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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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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