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9조 (임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ㆍ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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