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
2.사무 공간의 분리
3.2.
4.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5.3.
6.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7.4.
8.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9.②
10.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0조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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