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7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할 것
3.2.
4.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5.가.
6.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조, 특성, 기초자산요건 충족여부, 위험도 등 상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7.나.
8.위탁자가 동 상품의 발행, 운용 및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지 여부
9.다.
10.위탁자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
11.라.
12.위탁자가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 상품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13.3.
14.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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