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영업점에 관한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1.
2.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2.
4.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5.3.
6.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
8.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9.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2.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3.2.
4.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5.3.
6.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7.③
8.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9.④
10.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⑤
12.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⑥
14.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⑦
16.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7.⑧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1.
2.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3.2.
4.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5.3.
6.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7.4.
8.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9.⑨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3.2.
4.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5.3.
6.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8.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⑩
10.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1.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12.2)
13.)
14.①
15.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6.②
17.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18.제37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19.3)
20.)
21.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3.2.
4.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5.3.
6.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7.②
8.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9.③
10.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1.④
12.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3.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14.4)
15.)
16.①
17.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8.②
19.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3.2.
4.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5.④
6.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3.2.
4.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5.3.
6.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7.4.
8.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규모
9.5.
10.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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