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3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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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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