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9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ㆍ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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