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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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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