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5(행정처분)
①삭제 <2015.12.2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6조의5(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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