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2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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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0조의2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5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