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8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