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사업회수ㆍ재활용의무재활용가능자원회수ㆍ재활용대행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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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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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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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