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2.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8.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