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