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8의4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등의 의견청취주민등의견청취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샘물보전구역제8의4조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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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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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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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먹는물관리법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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