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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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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