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명예지도원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명예지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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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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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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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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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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