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물품류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성명물품복수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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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디자인의 설명
3.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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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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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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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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