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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디자인의 설명
3.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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