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3 (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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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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