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의3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취소하였제5의3조폐업신고사망하였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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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사망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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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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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변리사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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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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