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의3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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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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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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