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19조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이사특허법인설립인가유한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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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12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6조의12제1항 또는 제6조의13제3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이사 중에 제6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4.제6조의1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7제1항, 제6조의18, 제11조 또는 제6조의22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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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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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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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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