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1.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삭제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