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의5조 (농지조사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지조사원의 채용농지조사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군ㆍ자치구자치구구청장시장ㆍ군수조사기간조사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5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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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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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5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지법 제5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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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