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8조 (금융기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금융기관의 특례예금자보호법정리금융회사금융기관계약이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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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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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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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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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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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