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9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조치금융체계상금융위원회금융기관자체정상화계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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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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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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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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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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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