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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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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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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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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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소방시설 기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장애인복지법 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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