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폐쇄사유
2.폐쇄연월일
3.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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