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유형ㆍ목적
3.위치
4.교육과정 편성내역
5.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개설예정일
③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 및 정원
3.입소ㆍ퇴소
4.교육기간 및 휴강
5.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