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구분 | 세부 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