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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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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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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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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