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의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조정위원회대법원장이대통령이제24의3조국회의장이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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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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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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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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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