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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