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의4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경력이이상인이상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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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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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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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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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