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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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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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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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8건
전체 38건 →직권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어 경우에 따라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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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사신청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丙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甲이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丙 대학교 대신에 乙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甲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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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
위법한 재임용 거부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과 재심사 의사의 객관적 확인 이후 손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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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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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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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甲 법인이 乙의 임용기간 중에 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는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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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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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사립학교법」 제6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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