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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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직명별 경력연수 합계를 충족해도 교수자격이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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