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5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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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자격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제53조의2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제53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3조의4 · 교원인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53조의5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제54조의2 · 해임 요구제54조의3 · 임명의 제한제54조의4 · 기간제교원제55조 · 복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